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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·실업급여·주휴수당 계산기

2026년 최신 법률 기준 ·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·고용보험법·근로기준법 근거

만원

퇴직금 계산 공식
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
1일 평균임금 = 최근 3개월 세전 임금 합계 ÷ 최근 3개월 총일수

퇴직금 발생 조건

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
주 15시간 이상 근로

퇴직금 세금

퇴직소득세 별도 공제
소득세법 제22조

근거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

실업급여 지급일수 (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)

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·장애인
1년 미만120일120일
1년 이상 ~ 3년 미만150일180일
3년 이상 ~ 5년 미만180일210일
5년 이상 ~ 10년 미만210일240일
10년 이상240일270일

구직급여일액: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(하한 약 64,192원 / 상한 66,000원/일, 2026년 기준)

근거: 고용보험법 제50조

주휴수당 지급 조건

1

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

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

2

소정근로일 개근

결근 없이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함

3

파트타임 비례 적용

40시간 미만 시 (주 근로시간 / 40) × 8시간으로 비례 계산

근거: 근로기준법 제55조 / 2026년 최저시급 10,030원

자주 묻는 질문

퇴직금은 1년 미만이면 받을 수 없나요?

네.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)

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?

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, 임금 체불·직장 내 괴롭힘·건강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. (고용보험법 제58조)

파트타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
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후 개근하면 파트타임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. 40시간 미만이면 비례 적용됩니다. (근로기준법 제55조)

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?

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, 근속연수 공제와 연분연승법 적용으로 일반 급여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 (소득세법 제22조)

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?

조기재취업수당으로 잔여일수의 50%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수급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. (고용보험법 제64조)

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.